제274조(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61.9.1>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3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다음 조 제275조공판정의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