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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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1어절 · 삭제 16어절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검사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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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