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0조 요급처분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소환 다음 조 제70조구속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