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조(고소기간)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② 삭제 <2013.4.5>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9조배우자의 고소 다음 조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