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공소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8.4>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광역공소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8.4>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28어절 · 삭제 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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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광역공소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광역공소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8.4>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광역공소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8.4>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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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공소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8.4>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광역공소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8.4>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