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①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 못한다.②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0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다음 조 제282조필요적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