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1조정정의 판결 다음 조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