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4조보통항고의 시기 다음 조 제406조항고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