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제3절 공판의 재판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3장 공판제3절 공판의 재판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 「형법」 제81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 「형법」 제81조 또는 동같은 제82조의법 규정에제82조에 의한따른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2026.68.14>
②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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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 「형법」 제81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