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96조 파기자판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7조관할법원에의 이송 다음 조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