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94조이 법령제294조의2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4조의6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다음 조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