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2조상소포기 등의 방식 다음 조 제354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