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311조이 법령제312조이 법령제313조이 법령제314조이 법령제315조이 법령제31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18조의3 간이공판절차에…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다음 조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