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조(제삼자부담의 재판)①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1조소송비용부담의 재판 다음 조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