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8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