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조(감정증인)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본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8조여비, 감정료 등 다음 조 제179조의2감정의 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