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조(부담액의 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제1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다음 조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