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증인의 법정 외 신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4조신문의 청구 다음 조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