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조(공판기일의 변경)①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②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다음 조 제271조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