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19조 준용규정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9조검증 다음 조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