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조(공소의 취소)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다음 조 제256조타관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