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조(진술의 임의성)①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②전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③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전2항의 예에 의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6조전문의 진술 다음 조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