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19조 준용규정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8조증명서의 교부 다음 조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