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요급처분)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3조, 제76조, 제77조와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이 법령제68조이 법령제69조이 법령제70조이 법령제71조이 법령제71조의2이 법령제73조이 법령제76조이 법령제7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9조출석, 동행명령 다음 조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