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9조(이의신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91조 즉시항고 제5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8조의의신청 다음 조 제490조신청의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