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9조(재판의 확정과 집행)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제5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8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460조집행지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