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7조증거재판주의 다음 조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