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2조(소송비용의 집행정지) 제487조에 규정된 신청기간 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집행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8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다음 조 제473조집행하기 위한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