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5조(기각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다음 조 제446조파기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