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수명법관)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4조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다음 조 제176조당사자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