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제5편 재판의 집행

법령 형사소송법 제5편 재판의 집행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5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사형의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19632026.128.134>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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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196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