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4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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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