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조(항고의 절차)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다음 조 제407조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