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3장 공판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①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한다.

③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⑥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