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준용한다.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17조 ←①이 법령제18조 ←①이 법령제19조 ←①이 법령제20조 ←①이 법령제23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9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다음 조 제279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