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제10장 압수와 수색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22어절

삭제추가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제81조제2항에 의한따른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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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