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①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98조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①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98조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