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0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①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98조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