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조(상고제기의 방식)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4조상고기간 다음 조 제376조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