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다음 조 제370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