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56조 ←①이 법령제256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다음 조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