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3장 공판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66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6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①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