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8조자유심증주의 다음 조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