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검증의 보조) 검증을 함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다.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3조시각의 제한 다음 조 제145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