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36조 경합범 중 다시 …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재판서의 방식 다음 조 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