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조의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제286조의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86조의2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1조공판절차의 갱신 다음 조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