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조(상소 제기기간)①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②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2조일부상소 다음 조 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