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①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②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다음 조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