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조(동전)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345조 상소권회복 청구…이 법령제349조 상소의 포기, 취…이 법령제351조 상소의 취하와 …이 법령제458조 준용규정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다음 조 제342조일부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