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 (2단)이 법령제286조의2이 법령제161조의2이 법령제290조이 법령제291조이 법령제291조의2이 법령제292조이 법령제292조의2이 법령제292조의3이 법령제293조이 법령제29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 다음 조 제298조공소장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