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0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00조의6 준용규정이 법령제209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다음 조 제94조보석의 청구